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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3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03: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방축사거리를 호계도서관 방면에서 범계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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