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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뒤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향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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