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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06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한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L, M, N에게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L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10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7, 10, 11, 15 내지 18, 20, 22, 23, 24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L에 대한 퇴직금 1,925,2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7, 10, 11, 15 내지 18, 20, 22, 23, 24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K 근로자대표 선임서, 위임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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