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5. 14:27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70 앞 행당로를 무학사거리 방면에서 행당역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 함에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 여)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비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