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단1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의 개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물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처방전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6월 ∼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