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3:03경 김포시 B파출소에서 과거에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순찰근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를 찾아와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왼손으로 등을 돌린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다가 위 파출소 근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 나를 콩밥 못 먹이면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근무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파출소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기준 ⑴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긍정적 모두 없음 ⑵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B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