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정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대출광고 전화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카드 1장당 500만 원 씩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 1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4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개명전 이름: L)은 2016년에도 유사한 수법 및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