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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1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양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점 내 통로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9경 위 F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G(30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44세)가 D 등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시 위 D에게 접근하려다 G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G에게 “이 씹새끼야, 니네가 밀었냐”라고 말하며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폭행한 사실로 H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1경부터 20:56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F단란주점에서, 제1, 2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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