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739 혁신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촌교차로 방면에서 전주물류주유소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및 패널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 982만9,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01:10경 전주시 덕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을 거쳐 같은 날 01:17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