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 음주운전 일시는 2019. 9. 7.임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K고사거리 방면에서 정한오피스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F)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조금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16:5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