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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3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수일 내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의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통장사본,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자마자 위 돈 중 400만 원은 E에게, 300만 원은 F에게 각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벌금 납부,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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