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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로에 있는 조대여중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필문대로에 있는 동명새마을금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주,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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