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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23 2020고단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0 Highest 246"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21. 22:35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B이 피해자 E(여, 42세)이 있는 쪽으로 어묵 꽂이를 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43세)로부터 B이 E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B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넘어트렸으며, B은 넘어진 피해자 F를 발로 1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nd B jointly assaulted the victim E, and jointly conducted a 14-day medical treatment to the victim F, such as salt, tension, hand, hand, and other parts of the knife.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다섯 명이 날 때린다’는 취지의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나보다 나이는 많은 것 같아도 오늘 나한테 욕 쳐먹어야 돼, 씨팔놈아, 공무원 새끼들 경찰 공무원 새끼들 범인도 못잡는 새끼들이 여기와서 지랄을 하고 있나, 야 씨발놈아 뭘 잘못했길래 허리띠를 잡나, 개새끼야, 저 개새끼가 왜 나를 잡나, 왜 나를 피의자 취급을 하냐, 이 씨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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