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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가을 무렵부터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동거를 해오던 중 2011. 9.경부터 D의 외손녀인 피해자 E(여, 9세)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D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얘기 하지마, 얘기하면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 무렵 같은 주거지에서, D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 D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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