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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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