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6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해자 D(25세)과 동거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폭 9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앞 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분 및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분석), 사건관련 CCTV 영상자료 CD 『2019고단1208』(피고인 A)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