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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방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호텔 방문을 열어놓아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움을 이용하여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상호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의 하나인 피해자의 성을 장난감이나 일회용품처럼 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을 더 부각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조로 5,9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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