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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2:27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앞서 피해자 B(51세)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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