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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1610-5 서안산IC 사거리를 군자파출소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EF쏘나타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한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888,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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