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의 발생으로 인한 직권파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9. 6.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