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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동료 선원인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C의 집 주변 길에서 피해자 E(47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측두골의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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