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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9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9. 4. 18. 20:5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동생이 강간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여기서 깽판 한번 쳐 줄까 니 동생 강간범인거 알아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 “너 뒷구녕 빼면 씹할 넌 뒤질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8세)를 때리고, 피해자 E(26세)이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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