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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23 2013고단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5. 2. 21. 12:22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생초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제2축의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A 카고트럭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