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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6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과 C는 2012. 1. 19.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26.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각 그 명의의 농협예금 계좌로 각 400만 원씩을, C는 G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5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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