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C와 함께 D에게 “C가 KT의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2009. 4.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T의 간부와 아무런 안면도 없었고,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700만 원, 2009. 5. 25.경 1,000만 원, 2009. 6. 1. 1,3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