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37]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 오후경 인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부근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7. 중순 14: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8. 하순 14:00경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
항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