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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80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00:50경 부산 사상구 C온천" 2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인 D가 그 곳 140번 옷장함의 열쇠를 열어둔 채 거울 앞에서 로션 등을 바르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 스카이 스마트폰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회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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