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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5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산업용 로봇 조립업체인 B의 대표이고, 산업용 로봇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5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인력공급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억 9,600만 원 상당의 인력공급을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액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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