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J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G, H를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N지부 노조원, 피고인 B은 O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C은 N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D은 P지부 지부장, 피고인 E은 N지부 기획실장, 피고인 F은 N지부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G은 Q센터 소장, 피고인 H는 R센터 소장, 피고인 I은 S사업소 조합원, 피고인 J는 N지부 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
A, C, E, F, I, J는 T의 유동성 위기 당시 정리해고 또는 징계해고 된 자들이다.
2011. 4. 12. ‘N 지부(지부장 A)’에서는, 2011. 4. 15. 14: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집회명칭을 ‘T 노동자 고 U 동지 49재 집회 및 기자회견’으로, 개최 목적을 ‘T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원직복귀 쟁취’로 관할 평택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1. 4. 15. 18:30경부터 19:40경까지 평택시 T 정문 앞에서, ‘고 U의 49재 집회’를 평택 시내에서 시작하여 T 정문 앞까지 행진하여 집회를 하던 중 회사 측에 교섭촉구 공문을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정문 용역 경비원들이 이동식 철재 자바라를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들이 “왜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냐”고 하며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J는 정문 철재 자바라를 손을 잡아끌어 흔들고 자바라 위로 밟고 올라갔으며, 피고인 A 역시 철재문인 자바라를 밟고 올라가 정문초소 지붕 위까지 올라갔고, 피고인 B은 자바라를 밟고 기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자바라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자바라를 밟고 손으로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