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defendant's act of sending text messages identical to the facts charged to the victim is a threat of harm and injury to the victim,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victim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2. Determination
A. On December 17, 2012,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sold a Daren and a car to the victim C (year 62) as a used car dealer.
However, on June 11, 2013, the victim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by fraud or intimidation with respect to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said vehicle, and was notified of the Defendant’s appearance in the capacity of the Defendant in the said accusation case on July 17, 2013.
1) 피고인은 2013. 7. 17. 23: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15:04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카렌스 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카렌스는 대포차 됩니다. 보험료 차액은 ABS와 무관하다는 증빙자료가 있기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이제 라오스로 떠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B. The lower court’s judgment 1)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 The Defendant is a car with DNA siren around December 1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