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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단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0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휴대폰, 점퍼를 맡길 테니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숙박비를 주지 않으면 방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관 안내실 강화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접수실 창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손으로 쳐서 찢는 등으로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발생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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