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01:1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뒤편 도로부터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전과는 불과 몇 달 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