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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을 2012고합195호의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3년에, 2012고합1156, 1756호의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95】- 피고인 B, C, A 피고인 B은 2007.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주식회사 N O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997. 2. 28. 설립되어, 2002. 9. 17. 코스닥에 등록한 후 2008. 3. 21.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010. 5. 6.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 불확실성’으로 상장폐지 되었다가, 이의절차를 거쳐 2010. 7. 6. 전기전자 냉난방 도소매, 기계설비공사 및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합병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으로 2010. 12. 1. 상장유지 결정되었다.

(현 주식회사 O, 이하 ‘N’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C는 2007. 11. 27.부터 2007. 12. 28.까지, 2008. 3. 28.부터 2010. 3. 30.까지 N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사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B, C는 N가 109억 원 규모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84억 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사채업자인 A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피고인들에게 속칭 ‘찍기’ 자금으로 곧바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는 함께, 2008.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수산업협동조합 역삼동지점에서 사채업자 A으로부터 8,393,807,000원을 N 수협 역삼동지점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대여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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