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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9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18:5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4세)와 다투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그 따구로 쳐하다가 한 번 오지게 당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6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서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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