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6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is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elivered the victim's chest, but there was no threat of force on the victim.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나이는 33 세로 피해자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가출한 친구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6. 6.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라도 동의하였으리라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see it, and it seems difficult to easily express the intention of refusal, and the victim stated in an investigative agency that it was the same that the defendant would have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who is a juvenile.

The decision was determined.

3. In the crime of violat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ndecent Acts, including deceptive schemes), “power” refers to the ability sufficient to suppress the victim’s free will, and is not tangible, intangible, or intangible, so it is possible to use not only the assault and intimidation but also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or political authority of the offen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