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7. 10.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자신의 아내인 D과 아들인 E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56cm, 세로 19cm)을 집어 들고 편의점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져 시가 495,000원 상당의 유리창 (가로 170cm, 세로 190cm)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돌멩이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7. 10. 22: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피해자 H(50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