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71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