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위 E 임야 1,803㎡를 주식회사 F로부터 금 31,190,35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등기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단 위 분양대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면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줄 때까지 그 분양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100만원,
9. 14. 30,190,3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등기대행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에야 그 분양대금을 위 회사에 정식으로 입금시켜 주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2. 17.경 위 식당에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등기이전서류를 확보한 바 없이 위 회사 대표이사 G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와의 별건 임야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던 H에게 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의 분양대금이 포함된 35,7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하지만 H은 위 별건 임야를 위 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바 있어 위 회사는 그 분양대금을 이미 입금받았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 반환금은 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로 하여금 31,190,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