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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 내놔라, 이 시발년아”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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