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라아케이드게임기등(증 제1호), IC카드(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카라’ 게임물 35대, ‘댄스퀸’ 게임물 1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라’ 및 ‘댄스퀸’ 게임물은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없는 게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물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일명 ‘야마토류 슬롯머신’)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 조작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점수체계가 존재하며 점수가 적립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라’, ‘댄스퀸’ 등 게임물 총 5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 요청하면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통해 위 게임장 1층에 있는 환전 사무실에서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