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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for one year and two months, and for six months, for Defendant C, respectively.

, however,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고단565』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죄(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시키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일명 H), B, I, J, 일명 K,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 등과 공모하여, B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총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계좌 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택배를 통하여 배달되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직접 양수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efendant

A again suggested C to take the role of collecting or collecting the means of access to the above passbook, and C to accept or directly take over the means of access to the passbook under the direction of Defendant A by accepting it.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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