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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23』 피고인은 2008.경부터 약 10년간 중고차 딜러로 일 하다

현재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해 나에게 넘겨주면 10일 안에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차를 전매해서 남은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원리금 및 전매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70만 원을 대출받아 C 중고 아반테 승용차를 매입한 후 그 즉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847』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내 ‘G’의 직원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를 타고 다니지 말고 차량을 빌려줄 테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9. 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230만 원의 대금을 받고 그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I 중고차론, J 회신내역, 각 수사보고 『2019고정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차량시세, SMS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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