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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5790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31. 00: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제작한 자동책갈피를 피해자 D이 회원인 사단법인 한국멘사에 납품하기로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피해자를 “E”이라고 지칭하며 “E님이 진정 멘사안티가 아닐까요”, “E님은 오로지 이기는 것에,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간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리고 계속 D님이라고 하다가 E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글쓰면서 히히덕 댈 모습을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ㅎㅎ”라는 댓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E님”, “앞서 E님의 표현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신경 안쓰실 분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심성은 약하신가 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피해자를 “E”이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The screen and recording paper of a sign language to the effect that the sign is closed;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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