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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49956
분양계약무효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is court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stated in the following paragraph 2, except for the cases that have been used by the 13th to 15th to the 13th to the 15th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t is tru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3면 제13행부터 제15면 제4행까지 부분)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7조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제17조는 너무 작은 글씨체로 수분양자가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총 79개항을 ‘기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계약조건 내용이나 품질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29항은 업무시설 신축(31층)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또는 B 주식회사, 피고 앤모드하우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7조 부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망권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므로 31층 높이의 업무동 신축으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앤모드하우스 등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⑵ 판단 ㈎ 약관규제법에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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