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8재고단1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0. 18:00부터 같은 달 24. 12:00경까지 B 32년이 광주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남 강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자가에 남몰래 유숙케 하여 동인을 은닉하였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4.자 2006모4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