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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정2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14:2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해자 C(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인 D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시너 700㎖가 들어 있는 1리터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한 부분에 대해 돈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 계단을 부셔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