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18:1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있는 태실마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