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who was registered as an insurance solicitor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became an insurance solicitor around December 2009 and served as an insurance solicitor.
나. 원고는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원고는 ‘2014. 7. 14. 친구들이랑 낚시 갔다가 배 위에서 넘어진 사고로 2015. 3. 2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면서 2015. 3. 31.경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5. 4. 27.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5. 5. 19.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7. 12.경 낚시배를 타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낚시배에서 넘어진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23.경 재해장해보험금 329만 4,5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2,200만 원을,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 및 사고와 장해진단과의 관련성 등을 의심한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고약4133,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The above summary order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ound that time.
The plaintiff is 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