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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수사기록 제121쪽, 증 제1호), 목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수사기록 제121쪽, 증 제1호)를 현관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3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14K 금귀걸이 5개, 24K 금팔찌 1개,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5. 17.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7. 12:45경 인천 서구 G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거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던 중, 마침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I(72세)가 2층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도둑놈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피해자 I의 머리에 씌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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