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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4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85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9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2. 3. 5. 12:4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54건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여수 B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C의 자원봉사자였는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1. 12. 24. 11:15경 여수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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